2021-05-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급당 학생 수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유관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예측하고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행: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고시해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교육환경 개선 및 전염병 대응 방안: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내에서 전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학급당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더 쾌적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사의 학생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