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고등학교의 구분체계가 변경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므로, 법률로 고등학교의 종류와 각 학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사항을 상향규정합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삭제된 규정을 복원합니다.
이 법률안은 고등학교의 구분체계를 예측 가능하고, 특성화중학교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