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에 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에게 학생 배치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5명에서 40명까지 다양하며, 이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3.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