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법률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2. 문제 인식: 교원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학생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 법안의 변경 사항: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학생 보호와 교육에 방해가 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사를 모두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건강 상태로 인한 교육 및 학생 보호의 공백을 메우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교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