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민원의 법적 정의 신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민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행정 민원과 구분되는 학교민원만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2. [민원인의 교육활동 존중 의무 부여]: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3. [민원 대응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교육청에는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4. [관할청의 행정적 지원 책임 강화]: 교육청 등 관할청이 학교 민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5. [학교장의 조치 권한 및 대응 절차 구체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의 장이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한과 대응 절차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체계를 법제화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