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합니다.
2. 최근 일어난 학교에서의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주체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여 학교 내에서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환경에서의 학생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