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시설, 설비, 교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합니다.
2. 시설, 설비, 교구의 노후화나 훼손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 또는 교체 조치를 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설, 설비, 교구의 적절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의 장은 시설, 설비, 교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