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을 포함시킴.
2.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하여 학적을 유지한 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을 실현하고 지역 및 학교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