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현행법에서 사용되던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2. 밀집 완화 대책: 특정 지역의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다문화 인식 개선: 법률의 변경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내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조화로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