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를 보호자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학교의 지속적인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보호자에게 이행 의무를 부과하려고 해요.
-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해 학생 지원이 중단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예요.
-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과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상담·치료 권고의 기준과 보호자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해요.
주요 내용
보호자 공동 상담·치료 의무: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 권고를 계속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해요.
학생 정서·행동 지원 강화: 학교의 상담·치료 지원이 보호자의 협조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참여를 제도화하려고 해요.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한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학교장과 교육감·교육장이 상담 또는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해요.
전문가 의견과 절차 활용: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와 긴급한 지원 필요성을 전문가 의견을 통해 확인하는 현재 제도와 연결해 적용하려고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치료나 상담·학습지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요. 보호자에게는 이런 상담과 치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발의안은 일부 보호자가 지속적인 권고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로 인해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거나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교육활동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참여 의무로 확대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의5는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상담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치료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보호자는 상담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하지만, 현재 확인된 조문에는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가 직접 적혀 있지는 않아요.
- 발의안은 보호자의 역할을 단순한 협조에서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는 참여로 넓히려 해요.
- 보호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생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족이 함께 상담받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다만 보호자의 상담·치료 참여가 필요한 사유와 참여 방식은 구체적인 절차로 정해져야 해요.
2) 지속적인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공동 상담·치료 조치
현재 조문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전문가 의견을 거쳐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상황에서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18조의5에 추가하려고 해요.
- 보호자가 권고를 계속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학생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학생의 정서·행동 문제에 보호자의 양육환경이나 대응 방식이 관련된 경우 가족 단위의 상담이 이뤄질 수 있어요.
- 상담이나 치료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강·생계·안전상의 사정처럼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인정할지가 중요해요.
3)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68조는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등 일정한 행위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이 과태료 조항에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려고 해요.
- 상담·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고와 정당한 사유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예요.
-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상 제재이지만, 보호자에게는 경제적 부담과 함께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어요.
- 발의안 요약만으로는 새로 추가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과 부과 절차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후속 조문을 살펴봐야 해요.
4) 학교 지원과 보호자 권리의 균형
현재 제18조의5는 상담·치료의 기준과 내용, 절차, 전문가의 기준·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안은 이 기존 지원체계에 보호자 공동 참여와 과태료를 더하려는 것이므로, 실제 집행에서는 전문가 판단과 절차적 보호가 함께 작동해야 해요.
-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어요.
- 동시에 보호자가 학교의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전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해요.
- 상담·치료 비용 지원이 보호자 참여 의무와 연결되는지,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기관으로 연계할지도 집행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학생에게만 상담·치료를 권고하는 데서 나아가, 일정한 경우 보호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불이행을 제재하려는 제안이에요. 실제 의무의 범위와 과태료 수준은 개정 조문과 후속 절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 보호자와 함께 상담·치료를 받게 될 수 있고, 정서·행동 지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 보호자: 지속적인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공동 참여 의무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전문가 의견 확인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될 수 있어요.
- 교육감·교육장: 보호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담·치료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절차에 관여하게 될 수 있어요.
- 상담·치료 전문가와 기관: 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상담하거나 치료하고, 지원 필요성과 절차에 관한 전문의견을 제공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보호자가 상담·치료에 참여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학교의 권고가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적 판단인지, 보호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해요.
- 과태료 부과 전에 의견 제출, 이의제기와 재검토 같은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학생과 보호자의 상담 내용, 치료 정보와 가족 사정이 학교 안팎에서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 상담·치료 비용과 전문기관이 부족하면 의무만 생기고 실제 지원은 어려워질 수 있어 지역별 서비스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