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교육감이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학교마다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과밀학급에 대한 법령상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따른 학생의 건강 및 학교 방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초과한 학교의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이를 위한 기준과 시책을 마련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