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등학교 및 중학교 등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대한 규정이 없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급식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적 행위로 인식되게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