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안 제23조의2 신설).
2.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내용과 법령에 따른 교육시간, 교육횟수, 결과보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교육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법정의무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법정의무교육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면서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