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2.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 강화: 방과후학교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방과후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별 교육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