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 장관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매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여, 학급 규모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합니다.
2.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3. 학급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일관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급 규모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교육 여건을 반영한 적정 학급 규모를 설정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