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국어 교과용 도서의 한자어 비중을 55%로 제한합니다.
2. 교과용 도서의 한자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문장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세대 간 의식차이를 해소합니다.
3. 초·중등학생들에게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하여 국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어휘력을 신장시키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초등학생들이 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장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세대 간 의식차이를 해소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