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직원 정원을 산정할 때 기존의 "학생 수 기준" 방식에서 "학급 수 기준" 방식으로 변경하여, 교육 수요와 교육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교육부장관에게 적정한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교육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교사 정원을 줄이는 것보다, 학교가 실제 운영하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교직원 수를 배치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특별히 교직원 감소로 타격을 입기 쉬운 농산어촌과 지방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