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의무: 보호자가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량 함양을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실태조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 등이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3.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명확화: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해 운영이 불안정했던 '전국 및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18조의8 신설)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자가 교육 주체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