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학교 운영현황 파악 및 보고: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 재정 지원 내용, 교육효과 등에 대한 파악과 보고를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정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육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에 자율학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3.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통제: 자율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통제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효과를 이루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통제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