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신 산업분야 등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변화와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학점제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고, 독특한 분야의 교과 과목 개설을 위해 기간제 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학생들은 보다 개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