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종이 사용 허용 확대: 현재 중·고등학교에서만 사용되던 재생종이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과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재생종이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합니다.
2. 환경 인증 종이 의무화: 모든 학교 교과서는 환경표지, 우수재활용, 저탄소 인증을 받은 종이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촉진과 녹색 제품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 자료에 친환경적인 종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교육에서부터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