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통학구역 결정의 원칙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화하여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시 1,500미터 이내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통학환경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1,500미터를 초과해서 통학해야 하는 초·중등학생들을 위해 교육감이 통학차량 운영 또는 통학비 지원 등의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별 학생 수와 학교 분포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한 통학 환경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이 쾌적하고 효율적인 통학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