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의무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기존에 학교의 장에게 있던 설치 규정을 보완해 책임 주체와 관리 의무를 명확히 강화합니다.
2.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의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의무적으로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로 제도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와 관제센터 연계를 담은 제30조의8제3항, 제30조의11, 제30조의12가 신설됩니다. 관련 조항을 통해 설치·관리와 연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명문화됩니다.
4. 학생 안전 및 범죄 예방 기능 강화: 학교 내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관제망을 확충해 범죄 예방과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외부인 무단출입과 학교폭력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와 지자체 관제센터 연계를 법제화하여 학생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