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의견이 교복 선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편의성이 높고 적절한 교복이 선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학생들의 의견을 중요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의견 반영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