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모의선거 교육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선거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함.
2. 선거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선거가 민주사회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해시킴.
3.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참정권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