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과정 기준에 체육 교과가 충분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3항)
2. 교과서에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60조의3 제1항)
3. 학교에서는 운동 부족 학생들에 대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야 함(안 제60조의3 제2항)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과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 활동 미비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 활동 기회를 늘리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