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도서·벽지와 농어촌 지역에 한해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는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 구분의 모호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이더라도 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주거 지원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3. 법률 개정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양한 지역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는 법률에 새로운 조항(제60조의12)을 신설하여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형평성 있는 주거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의 균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교원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