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를 위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학교급별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3.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학교급별 교직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교직원의 배치는 학생 수와 학급 수에 적합한 기준을 확립하여 이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