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중요 장소인 출입문, 복도, 계단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학교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2. 방과후에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학교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