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교원 정원을 산정할 때, 현재의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새로운 교육 수요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농산어촌 및 신도시 지역의 학급 문제 개선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3. 교육부 장관이 교원 정원에 관해서 국회에 단순히 통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교원 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실시하고, 그 계획과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여 교원 정원을 보다 적절하게 산정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