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평준화 지역의 전학 조치 강화: 현재 평준화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교 분리 조치가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 교육감의 배정 권한 확대: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도록 교육감이 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