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포함: 현행법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육공무직원 17만 3,877명을 학교 직원의 범주에 포함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교육공무직원이 수행하는 필수 업무와 교육지원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교육 발전 및 학생 성장 도모: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현실과 법률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