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온당하게 수행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학생의 문제행동이나 교권 침해에 대응하여 교실 내 질서유지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반영하며,
3. 학교에서 반복되는 악의적인 민원 제기 및 고소, 고발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직무 수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분별한 신고와 고소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