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0년부터 중·고등학교의 새 교과용 도서를 우수 재활용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초등학교도 이에 포함되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제29조제1항 후단 신설).
2. 이 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 증가로 녹색제품 수요의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자원순환 촉진과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 우수 재활용 제조제품(GR 인증)을 사용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교육시스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생산과 사용에 있어서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녹색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과 저탄소 사회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육부가 초등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종이로 제작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자원순환과 저탄소 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녹색 경제의 발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