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토의ㆍ토론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토의ㆍ토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2. 토의ㆍ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암기에서 벗어나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된다.
3.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대화와 타협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률안은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을 도입하고 토의ㆍ토론 능력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