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 및 보존기간: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삭제되거나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명시하고 그 보존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의 강화: 학교폭력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인식과 조치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