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특수학교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특수학교의 수가 부족해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존 제도상 신규 특수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따라 기존 학교에 특수학교를 함께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육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