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 이에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3.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 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여ㆍ알선 행위는 엄격히 제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