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현재 교육비 지원 대상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의 학생은 기존 법안에서는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을 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