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추가합니다.
2.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성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안은 현재 교육시스템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치참여와 사회적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진출 후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일원으로서 보다 더 활발한 참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