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유형의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규정 강화: 정부가 이전에 결정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침을 유지하려 함을 명확히 하여, 고등학교 체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고등학교 체계의 안정성 확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의 교육정책을 유보하거나 재검토했던 것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일관된 정책 수행을 장려합니다.
3. 법률로 규정 상향 및 학교교육 정상화: 고등학교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하위 규정인 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맞게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맞춤교육 실현, 교육 공정성을 제고할 목적을 가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전에 정해진 고등학교 체계 및 학교 전환 정책을 유지하고, 여러 차례 정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유지하여 교육의 안정성과 공정성,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불평등한 교육 상황을 개선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