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지만,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발육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취학 면제나 유예 절차를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법률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및 취학 면제나 유예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과 동시에, 미숙아 아동의 보호자가 취학 면제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이 해당 아동의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동들의 특수한 발육 상태를 고려하여 취학 의무 면제나 유예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그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