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용 동향과 전공 연계 등 중등직업교육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통계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직업계고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과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에 충분한 교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확보 및 양성, 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취업실태조사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하여 중등 직업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등직업교육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적합한 교과 운영 및 교원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등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취업에 대한 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