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 변경: 표집평가 방식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2. 평가 결과의 공개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표집평가 방식의 효용성과 신뢰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다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 성취도의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