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격상하여 명확하게 규정함.
2.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격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제지 등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교육현장에서 교원의 권위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며, 교직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