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이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 전학, 휴학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
2.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장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함.
3.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원할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교육과 진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