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행정실 조직화: 현재 유ㆍ초ㆍ중ㆍ고 각급 학교의 행정실은 임의로 설치되어 있어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초ㆍ중ㆍ고 행정실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법률안은 학교 행정실을 통해 행해지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조직의 체계화와 역할 분담에 따라 학교 행정사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치주의 강화: 현재 행정실의 설치와 운영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법률안은 학교 행정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 행정실의 조직화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법치주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행정실의 운영을 정규화함으로써 학교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