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학교에서 쓰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과용 도서처럼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 소프트웨어를 고를 때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이 담겼어요.
- 학교마다 제각각인 디지털 학습 환경의 차이를 줄이고 교육내용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심사 기준은 법안의 처리 결과와 이후 마련될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리 근거 마련: 학교 교육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법률상 교육 자료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교육부장관의 검정·인정 대상 확대: 교과용 도서뿐 아니라 학습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에도 일정한 품질 확인 절차를 적용하려고 해요.
-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반영: 소프트웨어 선정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 디지털 교육 자료의 신뢰성 확보: 학습내용의 공신력과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교별 자료 편차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관리되고 있었어요. 반면 교과용 도서 외의 교육 자료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관한 별도의 품질심사나 관리 절차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디지털 기반 학습이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가 교과 학습을 보조하는 핵심 자료가 된 만큼, 학교마다 자료의 품질과 신뢰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도 관리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교육의 신뢰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관리
발의 당시 제안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도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교육 자료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에서는 교육 자료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 법안이 제안한 변화는 소프트웨어를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자료로 관리하려는 데 있어요.
- 현재 시행 조문은 교육 자료를 저작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료로 나누고 있어요.
- 학교에서 어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가 교육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법 체계 안에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2) 선정 기준과 학교 심의 절차 강화
발의 당시 제안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도 교과용 도서와 같은 검정 또는 인정 절차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었어요.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에서는 학교장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정한 기준을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 소프트웨어를 학교가 선택할 때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안전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구조예요.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소프트웨어 선정 과정과 학교 구성원의 검토 절차가 중요해져요.
- 다만 어떤 기능과 자료가 심사 대상인지, 검정과 인정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실제 부담과 효과를 판단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학생: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학습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될 가능성이 커져요.
- 학부모: 자녀가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확인할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요.
- 학교와 학교장: 소프트웨어를 선정할 때 기준을 확인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교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교육적 적합성을 검토해야 하고, 학교의 선정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품질, 개인정보 보호,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 교육부와 교육감: 검정·인정 또는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명확해야 해요. 단순한 학습 보조 앱과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 쓰이는 플랫폼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 검정 또는 인정의 주체와 절차, 심사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학교의 자료 선택권과 새로운 교육기술 도입이 위축될 수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실제 소프트웨어의 수집정보, 보관기간, 제3자 제공 여부까지 충분히 다루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검토자료와 책임 범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 법안의 제안 내용과 현재 확인된 시행 조문 사이의 관계를 구분해 봐야 해요. 현재 조문이 확인되더라도 법안 자체의 처리 결과와 세부 집행기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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