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나 링크가 없도록 관리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합니다.
2. 원격수업, 현장실습, 학교 웹사이트를 통한 학습 활동 등이 교육상 필요하여 시행할 경우, 이러한 활동들을 책임지고 관리할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합니다.
3.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전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가짐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정보의 노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