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와 언어교육, 학교 생활 지원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특별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문화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다문화학생의 증가와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의 부재로 인해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